1. 독성물질명
▪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 IUPAC명 : 4,4-dihydroxy-2,2-diphenylpropane
2. 이화학적 특성
▪ 흰색, 크림색의 결정
▪ MP(150℃ ~ 155℃), BP(220℃)
▪ 용해도 : 물 120mg/L(25℃),
유기용매(ether, 벤젠, 알콜, acetone 등)에 용해된다.
▪ 강산화제, 강염기, 물, DMSO, 95% ethanol, aceton에 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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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 A의 기본 구조 |
3. 설명
▪ 비스페놀 A는 아세톤과 2분자의 페놀 축합에 의해 합성되는 단량체이다.
▪ 식품의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수지나 폴리카보네이트(PC)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로써, 비스페놀A는 캔의 부식을 방지하거나, 열에 대한 저항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플라스틱 병의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 폴리카보네이트(PC)는 내열성이 좋고 투명성이 높은 합성수지제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주류병, 유아용 젖병, 식품보관용기 등 식품용도 이외에도 CD 등 산업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로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 A가 원료물질이다.
▪ 미량 첨가되는 비스페놀 A는 식품을 보관하는 동안 일부가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되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30년대에는 인공적인 여성호르몬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4. 생성원 및 용도
▪ 식료품의 캔, 병마개, 식품포장재, 치과용 수지 등에 주로 사용되는 에폭시수지와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시 기본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 합성수지 제조 시, 산화방지제, 염화비닐 안정제로서 첨가된다.
▪ CD나 광섬유 등 광학제품, 가전제품, 카메라, 휴대전화, 사무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등의
공업분야, 스포츠용품, 식기, 건축자재 등 폭넓게 사용된다.
▪ 젖병, 물병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일부 통조림(금속표면의 녹을 방지하기 위함)과 일부
치과용 실란트에도 사용된다.
▪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서 비스페놀 A가 감열지의 발색촉매제로 사용된다.
5. 문제가 되는 원인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을 감소로
인한 발기부전, 무정자증을 유발하여 불임의 원인이 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플라스틱 식품용기를 사용할 때 식품과 접촉하는 면을 통해 비스페놀A가 검출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양은 매우 미미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A의 안전성 문제가 일부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 및
WWF(World Wildlife Fund)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6. 오염경로
▪ 관련제품을 제조 시에 생산자의 호흡과 피부를 통한 산업장 노출
▪ 식품용기를 사용할 때 뜨거운 음식 및 액체로 인해 식품으로 용해될 수 있으며,
통조림 내부의 코팅에서 식품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 영유아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조된 젖병을 통하여 젖병 가열 시 미량의
비스페놀 A가 병에서 분유로 옮겨질 수 있다.
7. 주요 관련식품 및 오염현황
▪ 식품·용기포장 중 비스페놀 A 및 프탈레이트류에 관한 모니터링연구에서 유아용
젖병 (7품목) 용출시험을 한 결과 60℃물에서 30분간 용출시 불검출 되었으며
물에서 30분간 가열시 4.2~29.4ppb (㎍/㎏) 검출되었다.
▪ 미국 6개사가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젖병에 대한 판매중지를 발표한 후, 관련 회사의
폴리카보네이트 젖병 제품에 대하여 비스페놀A 함유 검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9.03.10.)
8. 국내 기준규격
▪ 환경부에서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 및 주요 용도를 신고하도록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 및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하여 기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 및 금속제에 대해 비스페놀 A에 대한 용출규격*을 정하고 있다
* 페놀, 비스페놀 A 및 p-tertiary 부틸페놀 합계 : 2.5 mg/L 이하, 비스페놀 A : 0.6mg/L 이하
▪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영업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