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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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식약처-[보도참고]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식약처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달걀 선별포장업 하시는 분들은 축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링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 신설하는 등 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416 개정공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입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된 닭의 사육두수가 1만 마리 이하인 농가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신 설>
o (시설기준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하려는 건물은 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500미터 이상 떨어여 위치도록 규정(시행: 공포 후 2개월)
2.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예외 확대 등
o (선별포장 의무 예외)
- 유기인증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o (선별포장 예외 확대)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아래 해당 시 선별포장 의무 면제
- 1만수 이하 사육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거나 생산 달걀의 10퍼센트 이상 검란 및 기록하고 6개월 이상 관리
o (판매제한 완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소비자 직거래 외에도 유통판매까지 허용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하는 경우 선별포장처리대장 작성으로 선별·포장의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신 설>
o 추가된 제품·공정의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한 경우(시행: 공포 후 1개월)
o 가열제품에 대해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이행 인증취소
o 가열제품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하면 인증취소
4. 기타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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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 제품 여부 기재
o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 추가(돼지돼지오리)
o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