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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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광견병 바이러스가 함유된침으로 감염되는 공수병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오늘은 공수병과 공수병 증상, 공수병 치료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공수병이란?
공수병이란?


공수병이란?
-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병하고 , 광견병에 걸린 동물(주로 야생너구리)이 물거나 할퀸 자리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묻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입니다.
- 광견병 바이러스(Rabies cirus) : Rhabdoviridae과 Lyssavirus속
- 사람의 경우에는 공수병으로 부르며, 동물의 경우네는 광견병으로 지칭합니다.
- 공수병은 제3군 법정 감염병이며, 광견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 사람의 경우 잠복기는 평균 3~8주로 신속한 조치시 치료가능하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4일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람에게 발병시에 후두강직에 대한 고통으로 물 먹는 것을 두려워해 공수병으로 불립니다.
공수병의 전파과정
공수병의 전파과정 / 사진출처 : 질병관리본부

<국내 공수병, 광견병 발생현황>

공수병 : 2004년 이후 환자 발생 없음

 -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5만 5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아프라카와 아시아 지역의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 WHO).
 - 국내에서는 1999년 ~ 2004년까지 총 6명의 공수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자 모두 교상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였다.

국내 공수병 발생 현황
국내 공수병 발생 현황
광견병 : 2013년 이후 광견병 발생 없음
 - 국내 1950년대 백신보급 이후 점차 발생 감소하였다.
 - 1920 ~ 1930년대에는 6천 여두 발생하였다.
 - 광견병 과거 발생지역(1993년 이후 광견병 1건 이상 발생지역)
    서울 :  은평구
    경기 :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 : 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감염경로>
 - 감염원 : 1차 병원소와 직접 접촉
              1차 병원소에 의해 감염된 동물에 의한 접촉
 - 감염 경로
   * 주경로 :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이 물거나, 할퀸 교상부위에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침투하여 감염
   * 기타경로
      에어로졸 흡입을 통한 전파 : 광견병에 걸린 박쥐 서식 동굴 등
      감염된 동물의 타액 또는 조직 취급시 :  점막 또는 상처를 통해 전파가등
      장기이식을 통한 전파 사례 : 각막, 간, 신장, 폐이식 등



<임상증상>
사람의 공수병
 - 격노형(80%) : 공수증(물을 마실때 관련 근육의 불수의적 강한 수축으로 심한 통증 발생), 물을 무서워 하게됨, 불안, 흥분 및 피부 자극에 민감하여 바람만 스쳐도 매우 민감하고 수일 후 혼수, 사망
 - 마비형(20%) : 발병초 흥분 및 공수 증상이 없고 마비,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을 놓치기 쉬우며 혼수, 사망에 이름
 - 합병증 : 요붕증, 부적절항이뇨호르몬 증후군, 심장부정맥, 위장관 출혈, 위장관 마비, 성인성 호흡부전증 등

동물의 광견병(가축, 개, 너구리, 소, 멧돼지 등)
 - : 초기 흥분, 과민반응, 공격성 증가, 침 흘림(유연), 결막 충혈, 흙과 돌 등 이물질 섭취, 근육경련 및 연하곤란 등이 3~7일간 지속된 후 10일 이내 폐사
 - : 극도 흥분, 공격성 증가, 이갈기, 침흘림, 이물질이 목에 걸린 듯한 증상, 감염 후기 뒷다리 마비, 첫 증상을 보인 후 3~6일 이내 폐사

<예방활동>
공수병 예방활동
 -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방법 : 삼각늡 부위에 근육주사, 0일, 7일, 21일 또는 28일에 한번씩 총 3회 주사, 고농도 바이러스 취급자는 6개월마다 항체검사 실시하여 추가 접종하고, 수의사 등 고위험 직업군은 2년마다 항체가 검사하여 추가 접종 실시
 - 예방수칙
   *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함
   * 유기견 접근시 큰 소리를 내는 등 자극적인 행동 금지
   * 공격 당할 경우 가방, 옷 등을 이용하여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교상을 당할 경우 고개를 숙여 목과 귀를 보호
   * 반려동물 또는 실외에서 키우는 가축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
   *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동물 발견시 지역관내 가축 담당 부서로 신고

광견병 예방활동
 - 가축이 야생동물(특히 너구리)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
 - 야생동물 출몰지역 울타리 등 접근 방지시설 및 접촉 금지 교육
 - 반려동물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공수병 예방을 위한 교상환자 치료 지침>
짜르의 잡동사니에서 제공하는 공수병 치료지침입니다.
공수병 치료지침
상처소독 
 - 교상환자 : 최소15분 이내 소독비누(없을시 일반비누)를 사용하여 충분히 세척
 - 의료기관
   *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포비돈, 알코올 등)로 소독
   * 임상적 상황에 따라 파상풍 예방에 대한 치료 필요
   * 상처는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합은 자제, 봉합필요시 주위에 면역글로블린 투여 후 느슨하게 봉합

교상 후 치료
 - 면역력이 없는 대부분의 교상환자 : 백신과 면역글로불른 모두 투여
    * 접종 대상 : 예방접종력 없는 사람이 야생 동물이나 가축에 물린경우, 물은 동물(너구리, 유기견)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 면역력이 있는 교상환자 : 면역글ㄹ블린 투여 불필요, 백신 2회 접종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 상처 및 분비물(타액, 눈물, 뇌척수액, 신경 조직 등)과 접촉금지, 오염물품 소독
 - 공수병 백신 접종 후 24시간 이내 헌혈 금지
 - 환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으로 별도의 접촉자 관리 불필요
 - 환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환자의 감염성 조직 및 분비물 접촉인원 역학조사 시행

<관련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네용을 다수 발췌하였습니다.>

공수병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짜르의 잡동사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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