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헌병이라 불리웠는데 현재는 군사경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군사경찰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구매요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양한 군납 제품의 규격을 알고 싶으시면 구매요구서 라벨을 선택해 주세요
구 매 요 구 서
오토바이(군사경찰용Ⅱ)
관리번호
|
: PRD 2340-0002
|
재고번호
|
: 234037A113466
|
제정일자
|
: 2019. 2. 26.
|
개정일자
|
: 2019. 2. 27.
|
작성기관
|
: 육군 군수사령부
|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경호작전, 군기순찰, 행사용으로 운용하는 군사경찰 오토바이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2.3 지침 및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오토바이는 계약 당해연도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3.2 엔진부
3.2.1 엔진 배기량 : 1250cc 이상
3.2.2 최대 출력 : 134hp 이상
3.2.3 최대 토크 : 143Nm 이상
3.2.4 압축비 : 12.5 : 1 이상
3.2.5 연비 : 19km/ℓ 이상
3.2.6 연료보급 : 전자연료분사장치(EFI)
3.2.7 클러치 : 습식다판
3.2.8 구동방식 :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
3.2.9 변속기 : 6단기어 변속기, 상시치합식 6단기어
3.2.10 냉각방식 : 수냉식
3.2.11 연료주입방식 : 인젝션 방식
3.3 차체(차대)
3.3.1 엔진 가드 : 엔진과 차체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바 원형 바 직경 / 32㎜(전), 22㎜(후)
3.3.2 전체 길이 : 2100㎜∼2300㎜
3.3.3 축간거리 : 1450㎜∼1500㎜
3.3.4 너비(핸들바 기준) : 970㎜∼990㎜
3.3.5 건조중량 : 280㎏ 이하
3.3.6 타이어 : 튜브리스 타이어
3.3.7 연료탱크 용량 : 25ℓ 이상
3.3.8 보호 덮개 : 전면 윈드실드
3.3.9 구성 : 스틸 파이프 프레임
3.3.10 서스펜션(현가장치) : 전/텔레레버, 후/ 페러레바 Shocks(조종가능)
3.3.11 브레이크 : ABS Ⅱ
3.3.11.1 앞 : 4피스톤 캘리퍼
3.3.11.2 뒤 : 더블 피스톤 캘리퍼
3.3.12 휠테(앞 / 뒤) : 알루미늄 캐스트 휠
3.3.13 좌석(시트) : 레자(가죽) 재질, 2인승 시트
3.4 군사경찰 키트
3.4.1 싸이렌, 경적, 확성기 키트, 스트로보 거치 키트
3.4.1.1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3.4.2 전방 LED 추격용 램프 키트
3.4.3 계기판 : 속도계, 회전 속도계, 주행거리 LCD, 연료계량기, 전압계량기, 연료고갈
경고등, 중립 표시등
3.4.4 오토바이 전면과 측면에 “군사경찰”, 전면 “수방사 부대 마크” 야광 표식을 부착한다.
3.5 기타
3.5.1 후방 새들백(적재가방 :흰색)
3.5.2 수동 스위치(생활 방수, 완제품 스위치)
3.5.3 오토바이 전용 스마트폰 거치대(보조배터리 내장형, 10000mAh 이상)
3.5.4 오토바이 전용 블랙박스(2ch, 전방카메라 6축 자이로센서 기능 포함, 32GB 이상)
3.5.5 오토바이 상호 간 통신장비(헬멧 부착형, 블루투스 인터콤 통신거리 최대 2km,
동시 연결가능 대수 8대 이상)
3.5.6 ABS 시스템 및 열선 손잡이 조립체(가열 그립 키트)
3.5.7 OVM공구 및 사용자 설명서(한글 번역본)
3.6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1.1 제출서류: 차량 제원표, 기타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
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4.1.3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2 4.2.1항에 의해 품질 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운용부대 기능시험을 통해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시험은 4.2.3항에 따른다.
4.2.3 기능시험
4.2.3.1 기능시험은 운용부대(인수부대) 주관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운용
부대는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4.2.3.2 기능시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용부대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능시험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상용포장에 따른다.
5.1.2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제조사명, 중량 등을 포함하며,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 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것에 준하거나, 수요자와 협의
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3 장비 납품시 사용자 교육 및 기본 정비교육을 실시한다.
6.4 참고형상
 |
군사경찰(헌병)용 오토바이 |
이상 짜르의 잡동사니에서 제공하는 군용 오토바이의 구매요구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