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립축산 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배를 호주로 수출하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것을 증명해야하며,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호주에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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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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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도 나주, 상주, 하동 지역의 호주 수출 등록과수원에서 생산되는 배는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고, 경상남도 진주 지역도 수출 가능하도록 추가 승인
* 허용된 4개 시(군) 전체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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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기존 호주 수출 가능지역이었던 나주, 상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병해충 조사를 통하여 해당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015년 중부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였다.
❍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투명하게 호주측에 제공하여 기존에 수출이 허가된 나주, 상주, 하동 지역을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산 배의 수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검역 협상을 완료하였다.
❍ 또한, 경남 진주시가 호주 수출을 희망하여 검역본부는 호주 검역당국에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인 진주를 수출지역으로 추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 초에 호주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검역본부 관계자(김정빈 수출지원과장)는 “국산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수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검역 및 협상 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생과실 협상 타결현황 및 수출 실적
국 가
|
타결
년도
|
수출 요건
|
'18년 수출
|
'19년 수출
|
중량
(톤)
|
금액
(천불)
|
중량
(톤)
|
금액
(천불)
|
미 국
|
'86
|
현지검역,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
12,052
|
35,595
|
11,238
|
34,221
|
대 만
|
'06
|
현지조사, 수출선과장․농가등록
|
9,285
|
21,283
|
10,084
|
26,601
|
캐나다
|
'94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응애예찰
|
386
|
1,167
|
402
|
1,300
|
호 주
|
'99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예찰조사
|
186
|
590
|
218
|
676
|
태 국
|
‘18
|
수출단지 지정, 수출검사
|
160
|
561
|
178
|
590
|
뉴질랜드
|
'99
|
수출단지 지정, 수출검사
|
82
|
191
|
97
|
229
|
인 도
|
‘18
|
수출단지 지정, 저온처리(0℃/40일간)
|
14
|
28
|
83
|
196
|
브라질
|
‘17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28
|
72
|
20
|
72
|
필리핀
|
'99
|
수출검사, 수입국 표기
|
6
|
17
|
13
|
41
|
페 루
|
'13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7
|
19
|
8
|
20
|
멕시코
|
‘14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16
|
62
|
-
|
-
|
아르헨티나
|
‘18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6
|
16
|
-
|
-
|
칠 레
|
'99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
-
|
-
|
-
|
-
|
남아공
|
'00
|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
|
-
|
-
|
-
|
이스라엘
|
'01
|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
-
|
-
|
-
|
-
|
합 계
|
|
|
22,228
|
59,601
|
22,341
|
63,946
|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요건 없이 수출되는 주요국의 수출 실적
연도별
국가별
|
2018년
|
2019년
|
중량(톤)
|
금액(천불)
|
중량(톤)
|
금액(천불)
|
베트남
|
8,984
|
16,450
|
7,096
|
16,054
|
인도네시아
|
261
|
662
|
250
|
715
|
말레이시아
|
117
|
237
|
112
|
240
|
괌
|
50
|
118
|
53
|
146
|
아랍에미레이트
|
67
|
194
|
48
|
141
|
기 타
|
1,239
|
2,797
|
830
|
2,029
|
합 계
|
10,718
|
20,458
|
8,389
|
19,325
|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KATI)
* 배 수출검역 실적(천불) : (’18) 80,059 → (’19) 83,271, 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