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발표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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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19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주말 동안 913만 7천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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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18일과 4월 1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4.18.)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23만 9천개이며, 내일(4.19.)은 189만 8천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위: 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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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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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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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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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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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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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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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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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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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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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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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토)
공급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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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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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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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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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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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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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일)
공급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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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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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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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➊서울·경기지역은 약국, ➋그 외 지역은 약국·하나로마트 입니다.
○ 일부 공적판매처는 주말 휴무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말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주중(월요일〜금요일)에 구매하지 않은 분만 가능합니다.
□ 대리구매 대상자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➍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➎임신부, ➏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➐요양병원 입원환자, ➑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➒일반병원 입원환자이며,
○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합니다.
※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첨부> 참조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첨부>
대리구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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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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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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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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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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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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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장기요양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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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상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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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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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1940년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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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상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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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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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2002년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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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상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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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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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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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상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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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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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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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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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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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요양병원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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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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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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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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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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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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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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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상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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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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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