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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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대리운전 : 대리운전 회사의 배차제한(기사 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기사 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의
배차 공유제한, 배차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는 좋게 말해서 배차제한이라고
하지만 전방(대리운전 회사)의 갑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개 회사의 배차제한은 대리운전 기사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자꾸 쌓인다면
대리운전기사에게 치명적인
배차공유제한(배차제한, 전방 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라면 관련내용을
어느정도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첫 글로 가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에서 제공하는 대리운전 배차제한, 배차 공유 제한, 전방 락 관련 사진입니다.
대리운전 배차제한


대리운전 시스템은
손님이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이를 접수한 대리운전 회사가
해당 내용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올려주면 이를 희망하는 기사가 
오더를 받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지역을 담당하는 사무실과
대리기사가 있었다면,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여러 대리운전 사무실들이 효율적으로
대리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통합된 시스템이 로지라고 
이해하시면 
왜 대리운전 회사의 배차제한이 생기는지
이해가 조금더 쉬울듯 합니다. 

말이 두리뭉실 길어지면서 설명이 어렵네요
나중에 연합의 발생, 얼라이언스에 대한
소개도 드려야 완벽해 질듯 합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A지역에는 AA대리회사가 있고 
AA소속의 1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B지역에는 BB대리회사가 있고 
BB소속의 2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어느날은 A 지역의 1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모두 운행을 나가버려서 
대리운전 운행 진행이 안되는 날이 생겨서
BB회사의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게 되지요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AA회사와 BB회사는 전략적으로 
대리운전 오더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이게 수도권으로 모아모아져서
크게는 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로지로 모두 모이게되어
로지프로그램으로 수도권 콜을 
모두 볼수 있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AA소속의 임기사가
BB 회사의 콜 수행도중에 
손님과의 마찰 혹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된경우에 
BB회사는 임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배차공유제한을 설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도권 수많은 대리운전 회사들이 모여서
연합(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어서
대리운전 기사는 흔히 말하는
자사콜(자기가 속한 대리운전 회사의 오더)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않고,
대부분의 더 많은 콜을 
타회사 오더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군데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배차제한(오더 제한)을 받게되면
그만큼 오더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바꾸어 말하면 수많은 대리운전 회사 중
한군데의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래사진을 보시면 몇가지 다양한
배차제한 사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짜르의 잡동사니에서 제공하는 배차 제한 사유 설명 사진입니다.
배차 제한 사유
손님과의 불미스러운 일, 요금시비, 주차시비,
손님이 너무 취한경우, 무리한 주차요구,
사고가 난경우,
나이가 너무 적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욕설을 하거나 등등
기사분의 잘못이 적다면
많은 대리운전 회사는 기사보다는
손님편일 수 밖에 없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은 대리운전 회사용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내용으로 대리운전 회사에서는
특정 지역 대리운전 기사의 위치,
대리운전 기사의 배차제한 사유 기록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배차 제한은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일부 대리운전 회사는 종료전에
배차 제한 사유를 연장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회사는 타사에서 발생된 배차제한 사유를 보고
해당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배차제한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한군데 걸린것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콜, 탁송콜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걸 이해햐셔야 합니다.

보통 배차공유제한은 손님이 대리운전 회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를 하거나,
대리운전 회사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고
내가 배차제한이 걸렸는지
궁금하다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요청해주면
확인하여 줍니다.

또한, 문제가 있던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해서 매니저급(?)과 잘 타협,
사과 혹은 오해를 풀면 배차제한을
풀어주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요

길에서 만난 70넘의신 기사분이
나이제한 락이 대부분의 대리운전 회사에
걸려있어 자동 콜은 거의 힘들고
바닥콜만 거의 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대리운전 하다보면
이러저런 일들,
여러가지 오해의 상황들도 발생하지만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차시 전후좌우 꼭 살피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참고로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배차제한 락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 청원 내용>
수고 하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글을 경찰청과 공정 거래위원회에 올렸으나 명확한 답은 오지않고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아 경찰청은 (증거를 가져오라 하는데 이글이 범죄증거가 아닌지) 조치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위원회에 전화를 하였으나 정말 황당한 답변만 듣고 제생각에 우리나라 민원 처리가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합니다,필요 하다면 공정위직원 녹취내용 보내드리 겠습니다,경찰청과 공정위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저희같이 힘없고 무능한 사람은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제발 제대로된 민원결과를 듣고 싶습니다,그리고 공정위에서 저의 민원이 잘못 배정 된거라면 어느기관으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 잘모른다고만 하는데 민원이 잘못 왔다면 그기관을 찾아서 배정이 제대로 되게끔 해주는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잘못된건지는모르지만 자기소관이 아니니 민원을 알수없다고 폐기 해버린다면 민원인은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나요? 제대로된 민원을 기다리면서 다시한번 올립니다.

※저는 대리기사일을 주업으로 일을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해나가는 사람으로써 일부 사무실의 오더배차로인해 기사의 실수도 있겠지만 배차취소를 하면 그런걸로 욕설을하고 고객분들의 술에취해서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기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 보았다고 해도 기사에게 잘못을 인정 하는듯하고 기사가 항의라도 하면은 욕을하고 락을 걸어놓고 사무실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오더제한을 하고 기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기사가 여럿이 모여 있는곳에서 제오더가 다른사람들에 비해 적다는걸 알고 제 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제가 현재 락이 8개가 걸려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락이 었습니다
(1)하이*대리사무실(070-8998-59**):2017년8월12일

※락1:고객이 도착지 착각했는데 다른데두고 돈더달라고 요구 했다고해서

※락답변:기사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인데 시간이 돈인데 고객이 처음 말한 위치가 근처 였다면 돈요구를 하지 않았겠지만 근처 위치가 아니어서 요금 더달라고 하였더니 못준다고 하며 주차해 달라고하여 주차해 드리고 왔는데 그걸로 락을 건겁니다.

(2)한우* 콜센터 대리사무실(1688-77**):2017년9월23일 24일
※락2.락3:집요하게사과하라고함.무개념기사.사무실에욕설.전화수십차례해서

※락을2개나 답변:사무실에서 오더배차를 실수해서 오더변경을 전화로 요구 하였으나 술에 취한것같은 여자가 계속 오더변경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세번정도 하였더니 다짜고짜 쌍시옷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려 다시 전화를 걸어 여자분이라 같이 욕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욕한것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또 쌍욕을 하면서 끊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 받지 않아 계속 전화했더니 나중에 받더니 말을 안하고 있어서 말안할거냐면서 저도 나중에는 욕을하였더니 하루사이에 락을 두개나 걸어 놓은겁니다.

(3)한국드라**대리사무실(070-5005-05**):2017년11월10일

※락4:손님이준 팁 환수요구 거부에 락

※답변:손님이 주신팁을 환수하려고 나에게 가짜오더를 올려놓고 제 가상계좌에서 돈을 빼내 가려고해서 전화를하여 내 가상계좌에서 돈빼지말고 가짜로올린 오더를 빼라고 했는데 제 가상계좌에서 돈을 빼가서 전화하여 돈을 원위치 해놓으라고 하였는데도 하지않고 법대로 하라고하여 제가 마포경찰서에 가서 횡령과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형사분이 전화를 하니 그때서야 돈을 돌려놓고 락을 건겁니다.

(4)하나*통합대리운전(1666-83**):2017년11월22일

※락5:상황실에 짜증내서락

※답변:기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상황실에 짜증을 내나요? 이러한 일부 사무실들은 기사들을 자기들 말 잘듣는 순한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사들도 인권이있고 나이가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되면 락을걸고 자기들은 안보인다고 마음대로 막말을하고 욕설을 퍼붓고 하면서 기사가 대응해서 욕이라도하면 사무실에 욕했다고 락을검.자기들이 대단한일을 하는것처럼 대리기사분들의 인격을 짖밟고 있습니다.

(5)마*대리 (1800-61**):2017년11월30일

※락6:가는길경유비 손님에게10.000원요구 했다고락

※답변: 기사가 가는길이고 약간의 시간소비와 거리라면 당연히 경유비를 5.000원정도 받는게 상례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종로5가에서 은평경찰서를 경유하여 은평터널근처에 가셔서 30분이상 추가시간이 걸리고 거리또한 약6킬로 정도를 돌아 왔습니다.그래서 10.000원을 요구 하였던건데 그걸로 인해 락을 건겁니다.

(6)쏘*탁송사무실 (1600-75**):2017년12월6일

※락7:락이 많아서 고객에게 피해될까봐서 락.

※답변:제가 쏘카탁송을 하면서 쏘카고객과 사무실에 피해를 준적도 없거니와 손님들에게 잘못한적도 없었는데 락이 많다는 이유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락을 건다는 건 엄연한 공거래 위반 아닙니까.

(7)핑*대리 (1644-47**):2017년12월12일

※락8:고객에게 웃돈요구로 락

※답변: 위사무실은 그냥두면 많은기사가 피해를 당할것 같습니다.강력한처벌 부탁합니다.저는 핑클대리 사무실콜은 12월? 11일 12일은 콜을 수행한적이 없는데 고객에게 웃돈을 요구했다고 허위로 락을걸어 저에게 무한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무실입니다. 제가 이사무실은 전날 제가 콜마너프로그램에서자동콜을 잡았는데 1.5킬로라서 너무멀어 못간다고 하였더니 퉁명스럽게 똑바로 잡으세요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후에 벌금 명목죄로 500원을 제 가상계좌에서 빼간 사무실입니다.그리고 제가 잡은콜은 콜마너인데? 더큰업체인 타회사 로지에 락을 걸었는데? 이러한건 무슨죄가 성립 되는지요. 제가 그날 타고 상황을 대리기사분들이 공유하는곳에 올린 상황을 파일로 (상세한내용 파일 첨부)올린 내용입니다.


<인원위 답변 내용>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신청번호 1AA-1***-1***05)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대리운전 사무실의 부당한 처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 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민간회사인 대리운전사무실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법적 기준으로 인해 도와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