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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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연구자, 과학자는 얼마의 연구비를 받을까?(식약처 - 2019년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국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관련내용을 찾다보다 보니 식약처에서 공지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보조원은 240만원 부터 책임연구원은 630여 만원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 보이기도 하고 많아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2019년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

2019년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
6,338,646
4,860,388
3,249,006
2,436,838


    1)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인건비단가는 1개월, 연구과제의 참여율을 100%로 계상
         * 인건비 기준단가는 퇴직급여충담금 및  4대보험 등을 포함하며,            
            식약처에서 제시한 연구원별 인건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하며
   적립규모는 적립 당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산하여 적립 가능
   (다만, 연구원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3) 인건비() = 인건비기준단가(/) × 연구참여기간() × 참여율(%)

4)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급받는
    연구원에게 연구과제별로 참여율  (최대 20퍼센트)과 당연도에 따른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 준하여 연구수당 지급할 수 있음.
    * 식약처 용역연구과제 인건비 중 해당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정규직원에 한하여 연구수당 지급 가능
         (연구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식약처 연구비카드시스템
           인건비 항목에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력한 후
            상세내역란에 연구수당으로 표기)

       추가적으로 인건비 미지급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건비단가의 최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 비영리사단법인(다만,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정원 외 교수(연구교수 등)

5)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기준단가]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음

6)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연구원별 적용기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기업, 간체 등에서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학부과정 재학생 이상
출연 연구
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