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국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관련내용을 찾다보다 보니 식약처에서 공지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보조원은 240만원 부터 책임연구원은 630여 만원까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 보이기도 하고 많아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2019년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
◦ 2019년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인건비 기준단가(월)
|
6,338,646
|
4,860,388
|
3,249,006
|
2,436,838
|
1)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인건비단가는 1개월, 연구과제의 참여율을 100%로 계상
* 인건비 기준단가는 퇴직급여충담금 및 4대보험 등을 포함하며,
식약처에서 제시한 연구원별 인건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하며,
적립규모는 적립 당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산하여 적립 가능
(다만, 연구원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3) 인건비(원) = 인건비기준단가(원/월)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4)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지급받는
연구원에게 연구과제별로 참여율 (최대 20퍼센트)과 해당연도에 따른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식약처 용역연구과제 인건비 중 해당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정규직원에 한하여 연구수당 지급 가능.
(연구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식약처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인건비 항목에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력한 후
상세내역란에 ‘연구수당’으로 표기)
추가적으로 인건비 미지급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건비단가의 최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 비영리사단법인(다만,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정원 외 교수(연구교수 등)
5)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은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기준단가]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음
6)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 연구원별 적용기준
등급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
대 학
|
▪부교수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기업, 간체 등에서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학부과정 재학생 이상
|
출연 연구
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